문자와 알림톡
발신번호 사전등록 — 서류 준비부터 승인까지
문자·알림톡을 보내려면 법으로 정해진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서류 4가지와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미리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거짓 발신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 이 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문자가 한 통도 나가지 않습니다. 서류 4가지를 준비해 올리면 평일 10시~17시 사이에 순차 검수되고, 보통 1~3시간이면 승인됩니다.
찾아가는 길 — 소통 → 문자 발송 → 발신번호 등록
이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 이름은 화면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글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름·연락처·숫자는 예시입니다(실제 학원 자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서류 4가지를 준비한다
① 신분증·재직증명서 ②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③ 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작성본) ④ 사업자등록증. 넷 다 필수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파일은 jpg, jpeg, pdf, png, zip, gif, bmp, tif, tiff 형식을 지원합니다.
① 신분증 · 재직증명서를 준비한다
위임사(발신번호 명의자)와 수임사(문자발송 대행사) 양쪽의 「대표자 신분증」 또는 「재직자 신분증+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같은 민감정보는 반드시 가리고(마스킹) 올려야 합니다. 안 가리면 반려됩니다.
②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는다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발급합니다. 화면의 「발급 방법 바로 보기」를 누르면 통신사별 연락처가 나옵니다. 가입번호·가입자명·개통일자·발급일자가 모두 보여야 하고, 가려지거나 잘린 곳이 없어야 합니다.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반려됩니다.
③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다
화면 위쪽 「신청서 다운로드」를 눌러 「발신번호_사전등록_신청서.docx」를 받습니다. 위임사(발신번호 명의자) 정보를 채워 넣고 다시 파일로 저장합니다.
서류 첨부란 3번 옆에도 같은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발신번호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잘린 부분 없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신청 화면을 연다
사이드바 「소통 → 문자 발송」으로 간 뒤, 발신번호가 「미등록」이면 「발신번호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정보를 넣는다
학원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등록할 발신번호는 필수입니다. 발신번호는 「02-1234-5678, 010-1234-5678」처럼 여러 개를 쉼표로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명·연락처·이메일·사업장 주소는 선택입니다.
학원 대표번호와 원장 휴대폰을 함께 등록해 두면 상황에 따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서류 4개를 각각 첨부한다
「필수 서류 첨부」에서 항목마다 「파일 선택」을 눌러 올립니다. 올라간 파일은 이름과 크기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로 지우고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린다
제출하면 「발신번호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뜹니다. 검수·승인은 평일 업무시간(10시~17시) 내 순차 진행되며 평균 1~3시간 걸립니다.
승인됐는지 확인한다
「소통 → 문자 발송」에서 발신번호 상태가 「승인 완료」로 바뀌면 그때부터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왜 이렇게 서류가 많나요?
보이스피싱 등 거짓 발신번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정 절차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발송사 검수 기준입니다.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가 안내됩니다. 대부분 ① 이용증명원 발급일 1개월 초과 ② 마스킹 누락 ③ 서류 잘림 세 가지입니다. 그 서류만 다시 준비해 재신청하세요.
휴대폰 번호도 등록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 번호의 명의자 서류(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전에 문자를 보내면요?
발송이 막힙니다. 승인된 번호가 없으면 발송 버튼 자체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알림톡에도 발신번호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알림톡이 실패했을 때 문자로 대체 발송되는 경로가 있어 승인된 발신번호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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